최근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상표권 분쟁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식회사 레이어의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와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가품’ 여부에 대한 오해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사건 개요
2025년 초, 패션 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동안 다소 수세에 있던 주식회사 레이어가 주식회사 클레비를 상대로 전용상표권 등록에 기한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고, 많은 법률 관계자의 예상을 깨고 이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 법원의 결정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0부(2025카합20501 상표전용사용권 침해금지 가처분)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표장 유사성 인정
- 클레비가 사용하는 제1, 제2, 제3 표장이 레이어가 보유한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
- 해당 표장이 붙은 상품(의류·모자 등)이 전용사용권자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다고 봄
2. 침해 행위 금지 명령
- 해당 표장이 표시된 제품의 제조·판매·전시·광고·수입·수출·양도 전면 금지
- 이미 생산·보관 중인 제품은 집행관이 압류·보관하도록 명령
🚫 ‘가품’ 확정 판결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결정이 형사적 의미의 가품(위조품) 확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가처분 결정: 본안 소송 전, 임시적·잠정적으로 내려지는 판단
- ‘가품’이라는 형사·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 가능성을 소명한 단계
- 따라서 법률상 ‘위조상품’ 확정은 아니지만, 권리 침해 상품으로 간주되어 시장 유통이 제한됨
📉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가처분이 발효되면, 실무적으로는 “가품 취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간접강제금 부과
- 가처분 결정 이후 해당 제품을 판매·광고·수출입할 경우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 발생 - 서브라이선시(하위 라이선스 업체)까지 적용됨
2. 브랜드 평판 리스크
- 결정문에는 ‘가품’이라는 표현이 없음에도,
레이어 측이 이를 **“권리 없는 상품 = 가품”**으로 홍보할 경우
소비자 인식과 거래처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 가능
💡 핵심 정리
- 법률적으로 ‘가품’ 확정 아님
- 하지만 가처분 효력상, 해당 표장 제품은 권리 침해 상품 → 판매·광고·수출입 금지
- 시장에서는 사실상 가품처럼 취급될 가능성 높음
- 본안 소송에서 권리 불인정 시, 장기화 및 손해배상 위험 존재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번 판결로 해당 제품이 ‘위조품’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형사·관세법상 위조품 판단이 아니라,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 여부를 임시로 인정한 것입니다.
Q2. 가처분이면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됩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1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Q3. 소비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본안 소송에서 정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품 인증된 제품을 선별하여 구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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